혜택마다 계정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HSA
사망 시 HSA는 등록된 수혜자(또는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수혜자는 Forma 지원팀에 연락하여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및 HSA 소유자가 거주한 주의 연방 관할권 및 사건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저희 팀은 서비스형 은행 파트너 부서와 협력하여 수혜자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수취인이 법적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계좌가 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수혜자에게 이전되면 수혜자는 HSA를 사용하여 사망자의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HSA는 더 이상 HSA가 아니며 수혜자에게는 계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적격 의료비에 대해 HSA에서 지불한 금액만큼 포함 가능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사망 후 1년 이내에 지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헬스케어 FSA
헬스케어 FSA의 경우 계정 소유자가 사망하면 보험 혜택이 종료됩니다. 보장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COBRA 가입 자격이 있는 경우, COBRA에 따른 Healthcare FSA 보장을 계속 유지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부양 가족 또는 유산은 사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은 사망자의 유언 집행자 또는 유산을 나열하는 참가자 사망 통지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유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Forma에 제출되는 각 FSA 청구서에는 작성된 참가자 사망 통지 양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CFSA 및 커뮤터 혜택
사망 후에는 커뮤터 또는 DCFSA 보장이 계속 유지되지 않지만, 사망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 FSA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진 기간 동안 유산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보험금 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사망자의 Forma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려면 Forma 지원팀( support@joinforma.com )으로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