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 기간
소진 기간은 자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상실되기 전에 미결제 비용을 Forma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계획 연도 종료 후 90일 동안 지속되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지는 않지만, 이전 계획 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전 계획 연도의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합니다. 중요: 소진 기간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만료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건강 관리 FSA, 한정 목적 FSA 및 부양 가족 보호 FSA 플랜에 대해 만료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유예 기간은 플랜 연도 종료 후 추가로 2.5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고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새 플랜 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남은 FSA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요: 유예 기간을 통해 만료될 수 있는 FSA 자금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건강 관리 FSA, 제한적 목적 FSA 및 부양 가족 FSA 플랜에 대해 최대 2.5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월
이월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FSA 금액(IRS 최대 한도까지)은 소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해의 FSA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월은 새 계획 연도가 시작되고 90일이 지나야 완료됩니다. 최대 이월 금액은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FSA 및 LPFSA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획 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연간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 계획 연도의 IRS 한도까지 계속 기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고용주는 유예 기간 또는 이월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둘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요금제 연도마다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에 FSA 계정이 있고 90일 소진 기간과 2.5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소진 기간. 2024년에 발생한 적격 비용에 대한 청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남은 자금은 이러한 클레임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유예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적격 비용에 대한 청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남은 자금은 이러한 클레임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월. 2025년 4월 1일부터 2024년의 이월 자금을 사용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는 적격 비용에 대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진 기간과 유예 기간의 주요 차이점은 서비스 제공일입니다. Forma는 IRS 지침에 따라 서비스 날짜(결제 날짜가 아닌 서비스 날짜)를 기준으로 클레임을 검토합니다.
소진 기간은 이전 플랜 연도에 발생한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유예 기간은 전년도 자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클레임이 발생(서비스 수령)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