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연도 말에 Health FSA 또는 LPFSA 계정에 미사용 금액이 남는 경우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이월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일부는 소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 요금제 연도로 자동 이월됩니다. IRS는 매년 최대 이월 한도를 설정하며, 고용주는 이 한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월 금액을 결정합니다.
참고: 고용주는 유예 기간과 이월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 회계연도 종료 후 최대 2.5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현재 회계연도의 적격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2025년도 금액을 2026년 병원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주는 유예 기간 과 이월을 동시에 둘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예: 2025년 진료비에 대해 2025년 적립금을 사용하여 2026년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표준 FSA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 연도 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손실됩니다.
특정 FSA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