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주가 시행 중인 부양 가족 FSA(DCFSA)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플랜 연도 말에 계정에 미사용 금액이 남는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유예 기간이있는 DCFSA가있는 경우 계획 연도 종료 후 최대 2.5 개월까지 새 계획 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상실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진 기간이 있는 DCFSA의 경우 , 플랜 연도 종료 후 최대 90일 이내에 이전 플랜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전 플랜 연도의 미사용 금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 DCFSA를 사용하는 경우, 플랜 연도 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손실됩니다.
IRS는 DCFSA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CFSA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rma 계정 > 에 로그인하여 혜택 페이지 > 부양가족 보호 FSA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