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종료될 때 FSA, LPFSA, DCFSA, 대중교통 또는 주차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 후 잔액 소진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해지 후 소진 기간은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지 후 소진 기간을 두고 청구할 수 있지만, 세전 자금은 새로운 비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을 제출하기 위해 Forma 계정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지만, 해지 날짜에 Forma 카드는 비활성화됩니다.
플랜 연도가 끝날 때까지 플랜 보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COBR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클레임을 제출하고 세금 전 포마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Health FSA, LPFSA 또는 HRA에만 적용됩니다. COBRA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정에 남은 금액은 고용주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 인사 부서에 문의하여 귀사의 플랜이 COBRA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HSA는 어떤가요?
HSA는 고용주가 아닌 본인이 소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세전 계좌와 다릅니다.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과 액세스 권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해지일 이후에도 Forma 계정을 계속 사용하여 HSA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해지 전에 HSA가 아닌 세금 전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Forma 카드를 받게 됩니다. HSA 계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새 Forma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HSA를 다른 관리업체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Forma 계정과 연결된 개인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