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이월을 제공하는 경우, 미사용 FSA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설정하여 소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의 FSA로 자동 이체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월은 새 계획 연도가 시작되고 90일이 지나야 완료됩니다. 최대 이월 금액은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FSA 및 LPFSA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획 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연간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 계획 연도의 IRS 한도까지 계속 기부할 수 있습니다.
IRS는 고용주에게 기한 경과 기간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의 최대 길이는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FSA 플랜에 대해 90일의 사용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에 FSA 잔액은 $600이었습니다.
- 90일 사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년도 적격 비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전 포마 카드를 소진 기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현재 연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전년도 금액이 아닌 현재 연도 금액이 사용됩니다.
- 소진 기간 동안 600달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월에 600달러(또는 IRS 이월 한도 중 적은 금액)가 현재 연도 FSA로 이월됩니다.
전년도에 Forma 회원이 아니었던 경우, 이전 관리자와 협력하여 자금을 이월해 드립니다. 소진 기간이 종료된 후 계정의 이월 금액을 확인하려면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아래에 "회원 롤오버" 기록이 표시됩니다.
참고: 남은 잔액을 다음 플랜 연도로 이월하려면 새 플랜 연도에 FSA/LPFSA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FSA 자금을 이월하려면 2025년 FSA에 등록해야 합니다. 새 플랜 연도에 FSA/LPFSA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소진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소진 환급 청구를 통해 작년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