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신청은 의료비 환급 계정(HRA) 및 유연 지출 계정(FSA)에서만 가능합니다.
HRA 또는 FSA에 따른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orma에 이메일( appeals@joinforma.com)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이메일( appeals@joinforma.com)로 보내는 이의 제기의 일부로 제공해 주세요:
- 청구 번호
- 거부된 청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 귀하의 청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는 추가 사실 및/또는 문서
Forma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 제기 제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결과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계정의 클레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해당되지 않으며 거부됩니다. HRA 및 FSA 계정이 아닌 계정에 대한 거부된 청구에 대한 검토를 위해 support@joinforma.com 으로 정보를 보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