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HSA 혜택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부양 가족 또는 상속인이 소진 기간 동안 참여자를 대신하여 계속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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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사망 통지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 제출 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세요. 이 양식은 각 청구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자는 support@joinform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매직 링크를 요청하여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rma 지원팀에 클레임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은 사망한 참가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됩니다. 해당 계정이 더 이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언 집행자는 Forma에서 유언장의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계정을 로그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매직 링크를 요청하려면 support@joinform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Forma는 환급 수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집행자는 현재까지 기부된 FSA 또는 한정된 목적의 FSA 기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진 기간 동안 남은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과소 지출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망 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유언 집행인에게 COBRA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