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고용주의 정책에 부합하는 한, 주차 혜택과 대중교통 혜택 간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사용 주차 및 대중교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사용을 위해 지정된 계정에 보관
-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적격 교통 계정(예: 환승에서 주차 또는 주차에서 환승)에 적용됩니다.
- 하지만 참가자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Forma는 주차 계정과 대중교통 계정 간의 잔액 이체를 지원합니다. Forma 계정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Forma 지원팀에 연락하거나 이메일( support@joinforma.com)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유형의 정기예금 계좌(예: 대중교통)만 보유하고 있고 주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는 경우, Forma에서 주차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 계정 설정 이후에 발생한 주차비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20일까지 요청하면 이전 효력 발생일은 다음 달 1일이 됩니다. 매월 20일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 이체 효력 발생일은 익월 1일이 됩니다.
예시:
대중교통 계정에 $120의 잔액이 있고 이미 $100의 사용 가능한 잔액이 있는 주차 계정으로 잔액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2월 20일에 요청을 제출하면 3월 1일에 주차 계정에 $220의 사용 가능한 잔액이 표시됩니다. (주차 계정의 원래 잔액 $100에 대중교통 계정에서 이체한 $120을 더한 금액).
2월 21일에 요청을 제출하면 4월 1일에 주차 계정에 $220의 사용 가능한 잔액이 표시됩니다. (주차 계정의 원래 잔액 $100에 대중교통 계정에서 이체한 $120을 더한 금액).
중요 참고 사항:
정기 급여 간에 자금을 이체할 때 Forma는 IRS 월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계정으로 900달러를 이체하고 싶은데 IRS의 최대 이체 한도는 300달러입니다. 주차 계정에 급여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에 걸쳐 자금이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