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고용주의 정책에 부합하는 한, 주차 혜택과 대중교통 혜택 간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사용 주차 및 대중교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사용을 위해 지정된 계정에 보관
-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적격 교통 계정(예: 환승에서 주차 또는 주차에서 환승)에 적용됩니다.
- 하지만 참가자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Forma는 주차 계정과 대중교통 계정 간의 잔액 이체를 지원합니다. Forma 지원팀에 이메일( support@joinforma.com)로 문의하여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유형의 정기예금 계좌(예: 대중교통)만 보유하고 있고 주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는 경우, Forma에서 주차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 계정 설정 이후에 발생한 주차비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참고 사항:
자금 이체는 다음 달 1일에 이루어집니다. 통근 혜택 계좌 간 자금을 이체할 때, Forma는 IRS의 월별 최대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주차 계좌로 900달러를 이체하도록 요청했는데 2026년 IRS 월 한도가 340달러이고 해당 계좌에 급여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체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분산됩니다:
9월 1일에 $340
10월 1일에 $340
11월 1일 $220
주차 계정에 추가로 기부할 계획이라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1월에는 최대 $120(한도 $340 - 이미 이체된 $220)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다시 IRS 월별 한도액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