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 거부된 경우, 새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웹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거부됨" 상태여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인된 클레임은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클레임을 다시 제출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클레임은 소진 클레임이 될 수 없습니다.
- 계정 잔액이 초기화된 후에는 청구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예: 계정이 매월 초기화되는 경우, 초기화 전 3월 청구서는 3월에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 지난 30일 이내에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청구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현재 세전 청구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거부된 클레임을 다시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Forma > 클레임 > 에 로그인하여 다시 제출하려는 클레임을 선택합니다.
- '이 거부된 클레임을 다시 제출할 이유를 선택하세요'에서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다른 혜택에 따라 적격 청구 제출
- 추가 문서 제공
- 추가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 업로드
- 기타
- "클레임 편집 계속"을 클릭합니다.
- 청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재제출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새 클레임으로 다시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레임' 섹션 아래에 새 클레임이 표시됩니다.
지원팀에서 다시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