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용주는 직원이 HDHP 공제액을 충족한 후 의료비를 제출하는 데 제한적 목적 FSA(LPFSA)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공제 후 FSA라고 합니다.
해당 복리후생 플랜에서 허용되는지 고용주에게 문의하세요.
HDHP 공제액을 충족하고 고용주에게 공제액 후 FSA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에는 환급을 신청할 때 공제액을 충족했다는 증거를 업로드하세요. LPFSA 자금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따르세요.
의료비는 수동 청구 절차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치과 또는 비전 카드가 아닌 모든 거래는 여전히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