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FSA란 무엇인가요?
부양 가족 FSA(DCFSA)는 유치원, 여름 캠프, 방과 전/후 프로그램, 아동 또는 성인 데이케어와 같은 부양 가족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전 혜택입니다.
누가 자격이 되나요?
고용주가 제공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FSA를 받으려면 귀하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이거나 풀타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 직원이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제공되는 종속 서비스
- 12세 이하 또는 13세 이상이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양 가족을 위한 서비스
DCFSA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플랜 연도가 시작될 때 DCFSA 계정의 잔액은 $0입니다. 이 계좌는 고용주의 급여 일정에 따라 급여가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잔액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매 급여 기간마다 추가 납입이 이루어질 때 환급됩니다.
DCFSA에 기부하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DCFSA 보유자는 공개 등록 기간 동안 또는 플랜 연도 중에 적격 생활 사건(QLE)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L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격 생활 이벤트(QLE)란 무엇인가요?문서를 참조하세요.
DCFSA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플랜 연도 말에 손실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DCFSA를 통해 특정 기능을 제공하여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가 소진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 계획 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계획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4년에 인가된 어린이집 비용을 2024년에 사용하기 위해 2025년에 청구할 수 있음).
-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 플랜 연도 종료 후 최대 2.5개월까지 현재 플랜 연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격 부양 가족 케어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2024년에 인가된 어린이집 비용에 2025년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