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 포마 카드를 사용하면 포마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매에 대한 적격 혜택을 식별하여 해당 계정으로 청구합니다.
구매가 여러 혜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청구됩니다:
LPFSA > FSA > HSA
Forma의 시스템은 모든 거래에 해당 연도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포함하여 전년도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 금액이 총 잔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 거절됩니다.
예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유예 기간이 있는 2024년 FSA
- 2025년 LPFSA
- 그리고 HSA
과세 전 포마 카드로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 2025 LPFSA의 잔액을 먼저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HSA에 청구합니다(*분할 청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5 FSA 자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전 세금 포마 카드는 한 번의 스와이프로 비 HSA 계정과 HSA 계정 간에 거래 금액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사전 세금 포마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거래 분할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치과에 가서 Pre-tax Forma 카드로 방문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거래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잔액이 있는 LPFSA 또는 FSA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잔액이 있는 HSA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가 거부됩니다.
FSA, LPFSA, DCFSA, 대중교통, 주차, HSA는 동일한 세금 전 Forma 카드에 있으며 고용주가 후원하는 계좌는 별도의 카드에 있습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계좌에서 포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가 후원하는 포마 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자금에 액세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