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허용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는 전년도 의료비 FSA 잔액이 있는 경우, 의료비 FSA 또는 제한 목적 FSA(LPFSA)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정 소유자가 새 플랜 연도에 고액 공제 의료 보험(HDHP)에 가입하고 HSA에 등록하는 경우 의료 FSA에서 LPFSA로 잔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IRS 규정에 따라 HSA와 의료비 FSA를 모두 보유할 수는 없지만, HSA와 LPFSA를 모두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LPFSA는 의료 FSA보다 자격 요건이 더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고용주가 LPFSA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월된 잔여 금액은 사용 후 상실 규정에따라 몰수됩니다 .
전년도의 LPFSA가 있고 잔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 플랜 연도에 헬스케어 FSA에 등록하면 해당 자금이 새로운 헬스케어 FSA로 이월됩니다(고용주가 허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새 플랜 연도에 FSA/LPFSA 자금을 이월하기 위해 최소 잔액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새 플랜 연도의 FSA/LPFSA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계획 연도에 FSA/LPFSA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년도의 남은 잔액은 계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Forma는 고용주의 규정에 따라 자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새로운 FSA/LPFSA 계정을 생성합니다. 고용주가 이월 기금 자격을 얻기 위해 새 플랜 연도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플랜 연도의 잔여 기금은 사용 후 상실 규정에 따라 소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 또는 support@joinforma.com을 통해 Forma 지원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