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CARES) 법의 일환으로 타이레놀이나 애드빌과 같은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 FSA 또는 HSA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일반 의약품이나 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이 되는 세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자격 목록을 참조하세요.
COVID 관련 규정은 2023년 10월에 만료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 또는 이메일( support@joinforma.com)을 통해 Forma 지원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