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FSA, 제한적 목적 FSA, HRA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발생한 적격 건강 관리 및 의료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자신
- 배우자
-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모든 부양 가족
- 만 27세 미만 어린이
-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됩니다:
-
- 공동 신고를 제출한 사람
- 총 소득이 $4,300 이상인 경우
- 본인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별거 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는 양육권 부모의 면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쪽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HSA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발생한 적격 건강 관리 및 의료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자신
- 배우자
-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모든 부양 가족
-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됩니다:
-
- 공동 신고를 제출한 사람
- 총 소득이 $4,300 이상인 경우
- 본인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별거 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는 양육권 부모의 면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쪽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부양가족 케어 FSA
다음 사람이 부담한 부양가족 간병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케어 제공 당시 13세 이하인 부양 자녀
-
- 이혼 또는 별거 중이며 자녀를 세금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양 가족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혼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별거 중이거나,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항상 별거한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부모로부터 연도 중 절반 이상의 양육비를 받았으며, 자녀가 연도의 절반 이상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었고 귀하가 자녀의 양육 부모인 경우입니다.
- 양육권 부모는 자녀가 1년 중 더 많은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같은 숙박 일수 동안 함께 있었던 경우, 양육 부모는 조정된 총소득이 더 높은 부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에 대한 예외 사항은 Pub. 501.
- 비양육 부모는 이혼 또는 별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부양 가족 또는 적격 자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세금 보고 정보를 참조하세요.
- 자녀가 이혼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별거 중이거나,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항상 별거한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부모로부터 연도 중 절반 이상의 양육비를 받았으며, 자녀가 연도의 절반 이상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었고 귀하가 자녀의 양육 부모인 경우입니다.
- 이혼 또는 별거 중이며 자녀를 세금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양 가족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1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1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았던 사람:
-
-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 를 제외하고는 부양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 총 소득이 4,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 신고 시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RA 관련
HRA 기금은 직원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명시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적격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강제 사항이 아닌 허용 사항입니다. 부양가족 자격은 고용주의 HRA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은 건강 보험(또는 개인 건강 보험의 경우 ICHRA)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커뮤터 혜택 계정
교통비 및/또는 주차비는 직원 비용으로만 제한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교통비 또는 주차비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플랜에서도 직원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의 비용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